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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별승급에 대해서 안내
공무원의 특별승급은 현재 호봉에서 1호봉 가산해서 본봉을 지급한다.
특별승급은 공무원이 퇴직시까지 1호봉이 가산하여 본봉이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큰 보상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의해서 선발한다.
대상은 업무실적이 매우 뛰어나고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을 시킨다.
절차도 까다롭다.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을 하면, 검토 부서에서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조사 진행 후 문제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의를 의뢰한다.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심의결과가 승인이 되면, 특별승급자가 결정된다.
https://youtube.com/shorts/KI5c_L7Qe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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