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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시 1호봉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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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승진시 1호봉을 삭감해서 본봉을 지급하는것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무원 승진시 1호봉 삭감

 

93호봉인 공무원이 8급으로의 승진시 1호봉을 삭감하여 82호봉으로 본봉이 지급된다.

매 승진시 마다 한호봉을 삭감시킨다

93호봉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7급으로 새로이 임용될 시,

9급에서 7급으로 순차 승진으로 적용하여 2호봉을 삭감하고 71호봉으로 본봉이 지급된다.

95호봉의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5급으로 새로이 임용될 시에도 순차 승직으로 적용하여 4호봉 삭감하여 51호봉이 된다

본봉외에 공무원경력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휴가일수의 경력에는 모두 인정이 된다.

, 군복무 등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9급으로 임용되어 다시 7급으로 임용시에는 공무원경력만 2호봉 삭감되고, 군복무기간은 7급 경력에 포함시켜 호봉으로 인정을 해준다.

 

https://youtube.com/shorts/RpLarwbF0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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