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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별승진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현재 직급에서 한직급 특별승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제안재택‧시행,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등이다.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공무원도 특별승진 대상자다.
지방공무원은 청백봉사상, 지방행정의 달인 등의 표창을 수상하면 특별승진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승진은 승진대상자 근무평정 순위와 직급별 정원과 상관없이 승진이 가능하다.
퇴직 기간을 1년이상 남겨두고 명예퇴직자는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https://youtube.com/shorts/YWP-scZdm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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