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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방법

공무원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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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는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중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원씩 지급하지만

첫째 자녀는 월 3만원,

둘째 자녀는 월 7만원,

셋째 자녀 이후는

11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공무원은

둘중에 한사람 만 받을수 있다

 

https://youtube.com/shorts/amtiL5Hm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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