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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는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중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원씩 지급하지만
첫째 자녀는 월 3만원,
둘째 자녀는 월 7만원,
셋째 자녀 이후는
월 11만원을 지급한다.
단 부부 공무원은
둘중에 한사람 만 받을수 있다
https://youtube.com/shorts/amtiL5Hmq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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