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이 승진할려면 그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승진대상자가 될수 있는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직급별 승진 최저연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승진 최저연수란
공무원이 그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최저연수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9급, 8급, 7급은 그 직급에서 1년,
6급은 2년, 5급과 4급은 3년이 지나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저연수가 지나서
직급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그 직급에서 승진서열 등수도 나오고
승진 기회도 주어진다.
https://youtube.com/shorts/_zWWblPncn8
반응형
'민원처리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의 휴직제도 (0) | 2024.07.06 |
---|---|
공무원 근속승진 (0) | 2024.07.05 |
공무원 가족수당 (0) | 2024.07.05 |
공무원 대우공무원 및 대우공무원 수당 (0) | 2024.07.04 |
공무원 본봉외 시간외 수당 안내 (0)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