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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방법

공무원의 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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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산휴가 유학휴가 자녀양육휴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휴직제도에는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다.

 

직권휴직은 질병, 군복무, 소재가 불명할 경우며

청원휴직은 해외유학,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직계가족 부양, 배우자 외국근무, 유학, 연수에 동반될 때 이다

 

휴직 중에 봉급의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https://youtube.com/shorts/w-tA2DfSB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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