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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중 육아휴직 휴학휴직 출산휴직 등 청원휴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제도 청원휴직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과
8세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양육시 3년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급여는 휴직일로부터 1년간
월봉급의 80%가 지급된다.
유학휴직은 3년동안 가능하며,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급여는 2년까지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는 3년 가능하며,
2년 연장할수 있다.
직계존비속 부양 등을 위해 필요시
1년이내 휴직이 가능하다.
https://youtube.com/shorts/9ZVgL7RUh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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