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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방법

공무원 휴직제도 직권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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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직제도 직권휴직

 

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질병휴직 등

직권휴직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은 건강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동안 가능하며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1년까지는 봉급의 70%을 지원되고,

2년째는 봉급의 50프로가 나온다.

공무상 질병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고

봉급은 전액 지원 된다

 

입사 후 군입대시

군복무 기간동안 휴직이 가능하고,

천재 지변등에 따른 생사가 불명할 때

3개월이내 휴직이 주어지며,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시

전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

https://youtube.com/shorts/N-2c6qdd8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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