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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직제도 직권휴직
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질병휴직 등
직권휴직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질병휴직은 건강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동안 가능하며
추가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1년까지는 봉급의 70%을 지원되고,
2년째는 봉급의 50프로가 나온다.
공무상 질병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하고
봉급은 전액 지원 된다
입사 후 군입대시
군복무 기간동안 휴직이 가능하고,
천재 지변등에 따른 생사가 불명할 때
3개월이내 휴직이 주어지며,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시
전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
https://youtube.com/shorts/N-2c6qdd8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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