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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방법

공무원 자기계발휴가(안식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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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계발휴가 즉 안식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안식휴가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연가일수 외에

자기계발 휴가도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줍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으면 5

10년이상 20년 미만 재직하고 있으면 20

20년이상 30년 미만 재직하고 있으면 20

30년이상 재직 중이면 20일의 휴가를 줍니다.

 

이 휴가는 해당되는 구간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간이 지나버려면 소멸됩니다.

 

각 구간에 도래가 되면 새로이 휴가일수가 주어집니다.

 

자기계발휴가는 각 기관마다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4RxLOV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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