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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기계발휴가 즉 안식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안식휴가라고도 합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진 연가일수 외에
자기계발 휴가도 있습니다.
이 휴가는 재직기간별로 휴가를 줍니다.
5년이상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으면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 재직하고 있으면 20일
20년이상 30년 미만 재직하고 있으면 20일
30년이상 재직 중이면 20일의 휴가를 줍니다.
이 휴가는 해당되는 구간내에 사용해야 하며
그 구간이 지나버려면 소멸됩니다.
각 구간에 도래가 되면 새로이 휴가일수가 주어집니다.
자기계발휴가는 각 기관마다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https://youtube.com/shorts/S34RxLOVw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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