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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홈텍스 홈페이지의 로그인
2.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남 - 여기서 원하는 인증방법을 선택
※ 처음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시에는 아래와 같이 인증서를 한번 등록해야 함. 한번 등록하면 다음에는 등록메시지가 안 나나타 남(아래와 같이 등록을 해주면 됨)
○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서를 선택해서 암호를 넣으면 등록이 됨
3.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을 선택
4. 세금계산서의 각 항목(ⓐ~ⓔ) 입력 후 [발급하기] 클릭

ⓐ 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중 선택
ⓑ 공급받는 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선택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로 자동 입력되고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여 유효성 검증
* 종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사업장 번호 선택,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 최초 거래 시 입력하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상호 등)는 거래처정보 관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음
ⓓ 작성일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입력
ⓔ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공급가액, 세액 직접입력도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사업자 범용이 필요
구분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전자(세금)계산서 | 민원 등 기타서비스 | ||
발급 | 조회 | |||||
전자(세금)계산서용 | ○ | X | ○ | ○ | ○ | |
범용 | 사업자용 | ○ | ○ | ○ | ○ | ○ |
개인용 | ○ | ○ | X | ○ | ○ | |
금융용 (은행용/신용카드/보험) |
○ | ○ | X | ○ | ○ |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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