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쉬운 설명서 입니다. --
■ 신규발급
●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 발급통지
- 읍·면·동은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
▶ 발급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읍·면·동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발급신청 및 접수
- 시기: 발급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 신청기간 내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사진 1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지문을 찍어 신청
- 정부24 신청 : 신청시 사진파일 제출,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선택하는 지문등록기관(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완료하여야 발급신청이 완료
※ 6개월 이내에 지문 미등록시 신청건 자동반려처리됨
▶ 신청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밝혀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된 것)
② 주민등록지의 통·이장 서면 확인서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하여 확인
- 수수료: 무료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 수령방법: 발급신청서에 수령방법(① 방문, ② 등기 우편) 선택, 등기우편은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 방문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
● 주민등록증 수령
- 기간: 제작 및 이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2주 소요
- 방문수령: 신청시 지정한 방문수령기관(읍·면·동주민센터)
- 등기우편: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 발급 종류
●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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