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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지자체마다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기부액의 30%한도에서 제공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다.
https://youtube.com/shorts/tekIUh9o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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