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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에 대해서
병가는 1년동안 총 60일을 사용 가능하다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ttps://youtube.com/shorts/sxl5Jegt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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