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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시 공사 시작전에 지급하는 선금지급 한도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공사 시작전 선금지급이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이 가능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속·효율적인 공사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지급이 가능하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024년 2월에 개정 되었다.
최근 원자재값이 상승되고,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것으로 보여진다.
선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을 미리 지급해주는 것.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https://youtube.com/shorts/lpvwT9pm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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